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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 AI · 가상자산 민사·형사 ·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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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판례백선』을 함께 쓴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만든 로집사 AI가 판례를 근거로 먼저 답합니다. 더 물어보고 싶으면 아래 상담 요청란에 남겨 주세요. 24시간 안에 변호사가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31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 2023. 2. 퇴직
  • 블록체인법학회 창립 초대회장 (2017~2023)
  • 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 『가상자산 판례백선』,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등 집필

로집사 AI

판례백선으로 먼저 답해 드립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 147건과 이 사이트의 법령 안내를 근거로 답합니다. 더 물어보고 싶으면 아래 상담 요청란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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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해킹당해 출금이 막혔어요

해킹 뒤 거래를 멈추고 폐쇄한 거래소에 대해,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사고 당일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래소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례 2019가합5743342018가합56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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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는 지갑 개인키·시드 문구·거래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피해금 회수를 보장한다」며 착수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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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황을 고르면 그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따졌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형사

주식·코인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주가조작)
  • 부정거래, 리딩방
  • 금융당국 조사, 수사기관 수사
자본시장 질문 보기 →
형사 고소

코인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합니다

  • 스캠코인·상장 사기·NFT 사기
  • 리딩방·유사수신·다단계
  • 해킹·계정 탈취
  • 피해 코인의 몰수·환부
형사 판례 보기 →
민사·신청

묶이거나 잃은 코인을 되찾고 싶습니다

  • 가상자산 가압류·가처분
  •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반환
  • 잘못 보낸 코인 돌려받기
  • 코인 대여·투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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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1660-0762
사무실 02) 523-1910 · info@lawjibsa.com

이런 것은 묻지 않습니다

  • 지갑 개인키·시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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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 코인 송금이나 선입금

거래소나 코인 발행사가 무너졌다면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맡겨 둔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로집사 도산센터가 함께 봅니다.

도산센터 보기

판례백선으로 보는 사례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실린 판결 가운데 자주 묻는 쟁점을 골라 쉬운 말로 다시 썼습니다.

2017카합10471울산지방법원2018. 1. 5. 결정민사·신청편 [70]

상대방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 가압류로 묶을 수 있다

무슨 일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지키려고, 가해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의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판단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메일·아이디로 지갑을 특정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있다면 소송 전에 묶어 둘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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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카단52300대전지방법원2018. 7. 25. 결정민사·신청편 [71]

가압류할 코인은 거래소에 송달된 날의 종가로 환산한다

무슨 일
코인 공동구매를 주도한 상대방에게 이더리움 500여 개를 보낸 채권자들이 약 2억 9,684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대방의 거래소 출금청구권 등을 가압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
값이 수시로 변하는 코인을 어디까지 가압류하는지
판단
가상자산과 금전의 반환·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하되, 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시점의 그 거래소 일별 종가로 환산해 청구금액까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개설된 지갑부터라는 순서도 정했습니다.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서에 환산 기준과 가압류 순서를 적어 두면 집행 단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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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2183서울남부지방법원2020. 9. 3. 선고민사·신청편 [22]

코인을 돈처럼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각하된다

무슨 일
토큰 홍보 대가로 총발행량의 5%를 받기로 했다는 원고가,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쟁점
가상자산을 금전처럼 지급 청구하거나 물건처럼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민법상 물건도 아니어서 지급·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을 위한 전자적 조치」를 구하는 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각하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구취지를 잘못 쓰면 내용 판단을 받기도 전에 소송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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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0775서울고등법원2021. 12. 8. 선고민사·신청편 [56]

출금 중 주소가 바뀌어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시 내주어야 한다

무슨 일
이용자가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5.03BTC 출금을 요청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주소가 변조되어 다른 곳으로 출금되었습니다.
쟁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거래소가 지는 반환의무의 성질
판단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유상임치 성질의 계약으로 보고, 같은 종류·수량을 다시 조달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5.03BTC를 인도하고,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5,4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용자가 주소를 잘못 넣은 사건(청주지법 2019나14791)에서는 거래소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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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43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 10. 21. 선고민사·신청편 [54]

해킹 뒤 문을 닫은 거래소, 사고 당일 시가로 배상

무슨 일
해킹으로 보관 코인 일부가 빠져나가자 거래소가 거래를 멈추고 폐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사고 당일 출금을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이행불능, 귀책사유를 누가 증명하는지
판단
이행거절이자 이행불능이라고 보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거래소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고일 시가 상당액을 인정했고,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부정했습니다.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금을 시도한 기록과 사고 당일 잔고 화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책 집필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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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77534서울중앙지방법원2019. 8. 13. 선고민사·신청편 [36]

오류로 들어온 토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무슨 일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 계정에 토큰이 계속 생겨났고, 이용자는 약 60만 개를 팔아 약 2억 5,000만 원을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쟁점
부당이득을 어디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고 이미 팔았으므로 매각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량에 비추어 잘못 지급된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유 없이 들어온 코인은 팔기 전에 거래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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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492부산고등법원(창원)2021. 10. 21. 판결민사·신청편 [53]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거래소, 반환해야 한다

무슨 일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로 피해자가 거래소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계좌를 쓰던 거래처의 다른 계좌가 직전에 사기 신고로 지급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쟁점
피해금을 받은 거래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
거액의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돈이 지급정지로 계좌에 묶여 거래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소가 본인인증과 출금 제한을 했던 사건(서울서부지법 2020나42658)에서는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거래소의 확인 조치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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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카합20936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 2021. 8. 18. 확정민사·신청편 [80]

상장폐지를 멈춰 달라는 발행사의 가처분, 기각

무슨 일
토큰 발행사가 상장 때 낸 분배계획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유통했고,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쟁점
상장폐지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약관·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책임을 지는 거래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분배계획 위반·특수관계인의 부정 거래 시도·소명 기회 부여를 들어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각

비슷한 상황이라면 발행사는 상장 때 제출한 유통·락업 계획을 지켜야 하고, 다투려면 그 이행 기록부터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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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4712서울고등법원2021. 5. 28. 선고민사·신청편 [43]

가족이 같은 IP를 썼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막은 거래소, 배상해야 한다

무슨 일
거래소는 같은 IP에서 여러 아이디가 동시에 접속했다며 이용자의 로그인을 막았습니다. 이용자가 동거 가족이라고 소명했지만 풀어 주지 않았고, 그 사이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이용자의 코인은 가치를 잃었습니다.
쟁점
이용 제한의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나중에 고친 약관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계정 도용이나 운영 방해로 볼 수 없는데도 추가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제한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친 약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부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소의 계정 제한에도 약관상 근거와 실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한 통지와 소명 기록을 모두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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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카불668서울중앙지방법원2021. 7. 9. 결정민사·신청편 [79]

「리플을 지급하라」는 판결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없다

무슨 일
채권자는 리플 35만 개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1610)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가상자산 지급 판결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인지
판단
가상자산을 넘겨줄 의무는 작위채무일 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

비슷한 상황이라면 코인 지급 판결로는 금전 판결과 같은 집행수단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이 판례 자세히 보기 →

위 판결은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요약한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서

두 권의 판례백선

국내 법원의 가상자산 판결을 쟁점별로 골라 해설한 책입니다. 이 사이트의 판례 요약과 로집사 AI의 답은 모두 이 두 권에서 출발합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

박영사 · 2023. 3. 16. 초판 · 공저(이정엽 외 2인)

2017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선고된 가상자산 민사판결과 신청사건 결정을 채굴·발행·상장·개인 간 거래·거래소 분쟁·범죄 관련·신청사건으로 나누어 해설했습니다.

  • 수록 89건
  • 거래소 분쟁 30건
  •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19건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

공저(이정엽 외 4인)

같은 기간의 형사·행정·가사·과태료 사건을 사기, 횡령·배임, 유사수신·방문판매, 마약, 정보통신망,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 외국환거래 순으로 해설했습니다.

  • 수록 58건
  • 형사 50건
  • 행정·가사·과태료 8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시는 것

답은 판례에 근거해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드립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코인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나요?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었다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한 결정은 가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시점의 그 거래소 일별 종가로 원화를 환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거래소에 대한 거래중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이 거래소 계정에 있는지 개인 지갑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7카합104712018카단523002019카합105032021카합50078

코인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요?

리플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인도와 함께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집행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8가합216102021카불6682021나2010775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킹 뒤 거래를 멈추고 폐쇄한 거래소에 대해,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사고 당일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래소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례 2019가합5743342018가합567582

내 계정 정보가 털려 코인이 빠져나갔어요. 거래소가 책임지나요?

이용자가 피싱사이트에 정보를 직접 입력한 경우, 범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OTP를 새로 받은 경우, 해커가 모든 인증수단을 갖춰 출금한 경우에는 거래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래소가 스스로 공지한 1일 출금한도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사전대입공격을 탐지할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소가 구체적인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근거 판례 2018가단50481712020나852612019나20041422019가단2012222018가합504376

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어요.

이더리움클래식을 이더리움 주소로 잘못 보낸 사건에서, 거래소가 결국 복구해 주었으므로 복구까지 걸린 기간의 시세 하락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정상 주소로 출금을 요청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주소가 바뀐 사건에서는 거래소가 같은 수량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잘못이 이용자의 입력에서 생겼는지, 거래소의 처리 과정에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근거 판례 2019나147912021나2010775

내 계정에 이유 없이 코인이 들어왔어요. 팔아도 되나요?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생긴 토큰을 팔아 약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이용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출고 오류로 비트코인이 이중 전송된 사건에서도 실제 이익을 얻은 이용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입고는 처분하기 전에 거래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판례 2018가합5775342020가합38006

거래소가 내 계정을 막거나, 거래를 되돌리거나, 코인을 소각했어요.

법원은 거래소의 조치에 약관상 근거와 실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동거 가족이 같은 IP를 썼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배상을 명했고, 근거 없이 코인을 소각한 거래소에는 약 13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약관에 근거한 상장 당일 롤백, 범죄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례 2020나20347122020가합1132052019가합331352021카합21030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 거래소로 넘어갔어요.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바뀐 사건에서 거래소 책임을 부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가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거액을 받았고 그 돈이 계좌에 묶여 있던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나426582020나144922019가단234610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는 『가상자산 판례백선』 수록 판결(2017. 4. ~ 2022. 7.)이고, 법령은 2026. 10. 28.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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